구미 3세 여아 언니 항소심에서도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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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8.19.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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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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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9일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시의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인 김모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19일 대구고법 1-3형사부(정성욱 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 측과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 변호인은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겠지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아이를 홀로 양육했다. 아이의 사망을 알고나서 범행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둘째 아이를 키워야 하는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흐느끼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재판부가 “어머니가 빌라 다른 층에 살았는데 아이 양육을 부탁할 생각을 못했느냐”고 묻자 침묵으로 일관하던 김씨는 한 참 뒤 고개를 숙인채 “그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와 숨진 3살 여아의 친어머니인 석모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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