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다’ 꾸짖는 80대 노모 살해…50대 남성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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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 80대 노모를 살해하고 친동생까지 죽이려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이수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로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소주를 여러 병 마시고 어머니가 사는 경남 진주에 갔다가 어머니가 “왜 술을 처먹고 일도 안 하고 들어왔느냐” “뭐 한다고 술을 그렇게 먹느냐”라고 꾸짖자 홧김에 살해했다.

범행 직후, A 씨는 자신을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동생 B 씨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동생은 범행이 있기 석 달 전인 지난해 7월 A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모친을 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자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를 죽였다”며 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동생을 유인한 뒤 액화석유가스(LPG) 통 밸브를 열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다행히 B 씨가 A 씨를 밀치고 재빨리 가스통 밸브를 잠그는 바람에 큰 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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