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2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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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8.05. 오전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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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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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를 앓는 친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9살 홍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홍씨는 사고 당일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모르는 사람에게 담배를 빌려 피웠다"며 동생을 6시간 넘게 주먹과 발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씨가 때려 동생이 숨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상해죄만 적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과 증거를 볼 때 홍씨의 폭행과 동생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홍씨에 의한 상해로 기능적 손상을 입었거나, 그에 따라 피와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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