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 못살겠다" 이웃집 흉기 위협…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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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6.21. 오전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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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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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소음문제로 흉기 위협…경찰 출동
다음날 보복 목적, 현관에 화분 던진 혐의
법원 "보복범죄는 실제적 진실 발견 방해"
심신미약 주장…재판부 "미약한 상태 아냐"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애완견의 소음 문제로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이웃집 현관문에 화분을 던진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5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10시45분께 A씨의 집 출입문 앞에 화분 5개를 연달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그 전날인 3일 오후에는 애완견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했고, 이에 A씨는 정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씨가 4일 A씨 집에 화분을 던지며 욕설을 한 것은 A씨가 전날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를 인정했다.

정씨는 당시 화분을 던지며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한 명 죽을 때까지 해보자. 나오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와 A씨는 애완견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애완견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오던 중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정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에 정기적으로 통원하며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나 주취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심원 7명 중 5명은 정씨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2명은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다른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배심원 4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3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타당하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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