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마약하고 경찰에 흉기…男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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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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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0월 출소해 12일 만에 범행
피해 경찰관 2명, 종아리·손 다쳐
마약을 투여하고 난동을 부리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4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재활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허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마약에 취해 남양주북부경찰서 소속 A(55) 경위와 B(40) 경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허씨는 상습 마약사범으로 지난 10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 등은 허씨가 휘두른 흉기에 종아리와 손 등을 다쳤다.

선고를 앞두고 허씨의 변호인은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며 공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 상실이나 미약은 아니더라도 정신 감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정받은 뒤 상급 법원에서 판단받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의식 상태 등이 의심스럽지만 이 재판부에서는 심실 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마약 전과를 포함한 범죄 전력이 많은 데다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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