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간 '이수역 폭행사건'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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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6.13. 오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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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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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친절한판례씨]]

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지난 2018년, 남녀 간 몸싸움으로 우리 사회를 들썩거리게 했던 '이수역 폭행사건'에 대한 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당사자 남녀 둘 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와 B씨의 폭력 및 모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씨의 상해혐의는 무죄로 봤다. 김 부장판사는 "B씨가 입은 상해는 스스로 A씨의 손을 뿌리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A씨의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B씨의 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B씨의 행동은 공격에 대한 방어라기보다 도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A씨가 넘어져 다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손을 뿌리친 것은 이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취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약식상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다만 해당 사건이 A씨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된 점을 들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A씨에게 구형된 200만원의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2018년 11월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남성과 여성일행이 언쟁 끝에 몸싸움까지 벌인 사건이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최초 갈등 상황은 B씨 등 여성 2명과 근처 자리의 남녀 커플 사이에서 비롯됐다. B씨 일행이 근처 테이블에 있던 커플을 향해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A씨 일행이 커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커플은 B씨 일행과 충돌 없이 주점을 떠났지만, B씨 일행 중 한 명이 가방을 잡고 있는 A씨 일행 한 명의 손을 쳐 최초의 신체접촉이 이뤄졌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남성 일행이 이 여성이 쓰고 있는 모자를 치며 양측의 실랑이가 시작됐다.

양측은 감정이 격해지면서 주점 밖 계단에서 몸싸움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 일행 중 한 명은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여성 일행은 "남성이 발로 차서 계단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한 반면, 남성들은 "뿌리치다가 밀려 넘어진 것뿐"이라며 "우리도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검찰은 5명 중 남성과 여성 각 한 명씩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불복한 A씨와 B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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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입니다. 법원, 검찰, 국회를 거쳐 대통령실을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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