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도끼난동’ 50대 男, 항소심 기각…집행유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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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18.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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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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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서 도끼들고 피해자들 협박 혐의
A씨 심신미약 주장…1심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양형 부당 이유로 검사 항소…2심 재판부, 원심 유지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도심에서 ‘도끼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원심은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2부(재판장 이근영)는 18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유지했다.

A씨는 작년 3월 14일 저녁 7시께 ‘도끼로 죽이겠다’는 환청을 듣고 서울 도심에 도끼 두 자루를 들고 나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후 A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검사 측이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선고 후 집행유예로 풀려난 A씨는 4개월 만인 작년 11월 60대 이웃을 살인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도끼 난동으로 2심 첫 재판을 받은 지 불과 9일 만이기도 하다.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도끼 난동 1심과 달리 이웃 살해 1심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범행 위험성이라던지 피해자가 공포를 느꼈을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폭력으로 여러 차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으로 봤다”며 “(다만) 조현병으로 인해 환청을 듣고 범행을 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보고 집행유예를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1심 판결 후에 중한 범죄(이웃 살해)를 저질렀고 그로인해 판결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범행에 대해서는 그 상응한 처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도끼 난동)에 대해서는 1심의 형량을 유지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하기에 앞서 “본인 맞습니까”라며 신원확인을 하자 A씨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재판부가 재차 “대답하세요”라고 하자 A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재판부가 추가로 생년월일을 묻자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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