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이 직업이었으면"...설악산 20대 살인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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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12. 오후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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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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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설악산 인근에서 50대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앵커]
지난해 7월, 등산온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23살 이 모 씨.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끝까지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는데,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씨가 일기장에 쓴 내용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죽이고 싶고 닥치는 대로 죽이겠다, 100명에서 200명이 대상이라고 적고, 자신이 고안한 살인 도구와 군대 동기를 살해하는 모습까지 기록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이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사과와 반성 없이 시종 덤덤한 표정이던 이 씨는 2심 재판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세상 어떤 일보다 쉬워 보이고 이를 직업으로 갖고 싶다는 믿기 힘든 생각을 해왔다며,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진정으로 속죄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에 하나 살인 욕구와 충동을 유지한 채 사회에 복귀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격리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이 씨가 살인 도구로 쓸 총기를 사려 수렵 면허 시험공부를 하고, 샌드백을 상대로 공격 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충격을 줬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살해한 이 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짧게 뒤늦은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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