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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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25.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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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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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폭력과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 8개월과 벌금 6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5살 A 씨는 지난 2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써 달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며 얼굴과 배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행 내용과 수법·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A 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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