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징역살고 또...'현금 8천원 갈취' 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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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광주지법은 마사지 숍 업주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8천원을 갈취한 50대 강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마사지 숍 업주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8천원을 갈취한 50대 강도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심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10시13분께 광주의 한 마사지 숍에 들어가 여성 업주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체크카드 2장과 신분증·휴대전화·현금 8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도 범죄로 3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 뒤 경제적 압박감을 느끼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강·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약 31년의 수용 생활을 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강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미수 포함)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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