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용래)는 2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 선고를 받으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는다. 치료감호의 집행 기간은 형집행기간에 포함한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대해선 “재범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집에서 모친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지만 약물 복용을 중단해 당시 증상이 악화한 상태였다.
그는 평소 ‘어머니가 사람을 시켜 나를 미행한다’ ‘농약을 먹여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빠져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A씨는 인터넷에 ‘존속살해 혐의 형량’ ‘자수할 경우 참작되는 형량’ 등을 검색한 뒤 자수했다.
재판부는 “모친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회 이상 피해자를 찔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수 경위를 살펴봐도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결과적으로 자수해 수사에 협조한 점, 어머니를 살해한 점 자체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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