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女 찾아가 폭발물 ‘펑’…손가락 절단 20대 징역 5년

입력
수정2021.03.17. 오후 2:23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gettyimagesbank)

짝사랑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7일 폭발물 사용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범행 위험성, 동기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폭발물을 제조하고 여차하면 (아파트) 공동현관을 폭파하려고 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가족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폭발물이 피고인의 손 위에서 터지면서 왼손가락이 절단되고 고막이 파열되는 등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8시 5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3층 계단에서 직접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좋아하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사제 폭발물을 가지고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때마침 여성의 아버지가 나오는 것을 본 A 씨는 급히 3층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손위에서 폭발물이 터져 손가락이 절단되고 눈 등을 크게 다쳤다.

당시 아파트 주민들은 ‘쾅’하는 굉음을 들었고, 현장의 유리창이 깨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기술을 익히고 폭발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몇년 전부터 피해 여성과 부친에게 “교제를 허락해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했고, 범행 전날에는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 ‘나를 만나주지 않아 (피해 여성이 보는) 앞에서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네이버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
▶ 영원한 이별 앞에서 ‘환생’의 문을 열다
▶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The Original’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