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 어머니 폭행 아들 집유…어머니, 불처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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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6.08.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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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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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이전비 등 요구하며 폭행, 어머니 골절상
어머니 뜻에 따라 존속폭행 혐의는 공소 기각
광주지방법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건물 이전비 등 돈을 달라'며 어머니를 폭행,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어머니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존속상해·특수협박·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부터 같은 달 11일 사이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어머니 B(71)씨의 집에서 건물 이전비 등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주먹과 발로 B씨의 머리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밟아 B씨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5일 오후 9시께 B씨의 집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함께 죽자'며 B씨를 협박한 혐의와, B씨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다른 자녀 명의로 매입한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달라면서 이전비 등을 요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어머니를 상대로 한 A씨의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이 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B씨가 아들의 불처벌을 간절히 탄원하는 점,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 존속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A씨의 존속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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