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술 먹었니?” 꾸중한 팔순 노모 살해한 아들 징역 20년

입력
수정2021.03.14. 오후 12:11
기사원문
김준호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정다운

알코올 의존증인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자신보다 동생과 집안 일을 의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80대 노모를 끔찍하게 살해한 5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는 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8시30분쯤 진주에 있는 어머니 B(85)씨 집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하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동생 C씨를 도와 일을 하다가 “몸이 좋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생이 집으로 돌아갈 차비를 주지 않자 화가 났다.

술을 마신 후 취한 상태로 진주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간 A씨는 어머니로부터 “왜 술을 먹고 일도 안하고 들어왔느냐”는 꾸중까지 듣게 되자 어머니를 넘어뜨린 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급소를 수회 찔렀다.

일러스트=정다운

범행 직후 A씨는 동생을 불러 집에 불을 질러 함께 죽기로 생각했다. “엄마를 죽였다”고 동생에게 전화를 한 뒤, 집 안에 LP가스통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후 동생이 현관으로 들어오자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지만, 동생 C씨가 이를 급히 말리고 가스통 밸브를 잠그면서 불은 크게 붙지 않았다.

평소 A씨는 어머니 B씨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동생인 C씨와 연락해 의논하는 것에 서운함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거에 모친과 동생 등 가족들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일에 대해 큰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범행 이전에도 A씨는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리거나 집에 불을 지른다고 위협하는 등의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고령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이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충격을 입었고, 동생과 같이 죽으려 방화까지 시도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뉴시스


[김준호 기자 horang2@chosun.com]




조선일보가 뽑은 뉴스, 확인해보세요
최고 기자들의 뉴스레터 받아보세요
1등 신문 조선일보, 앱으로 편하게 보세요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