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살게 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3시 27분쯤 충남 공주시 공주보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 B씨(47)로부터 "네 몸에서 냄새가 난다. 네 딸이 너무 더럽게 산다. 방이 돼지우리 같다"는 등의 험담을 들었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차 트렁크에 있던 둔기를 꺼내 "네가 뭔데 가정을 망가뜨리느냐"며 B씨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목 졸라 숨지게 했다.
대전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B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숨졌다. 혼인신고를 한 지 18일째 되던 날이었다.
두 사람은 7년여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A씨가 B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던 중 가까워져 지난해 8월 3일 결혼했다. 그러나 혼인한 뒤 생활 방식과 관련해 자주 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짧은 결혼생활 동안 피해자와 갈등을 빚으며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생명을 경시한 이번 범행에 대한 원심 형은 너무 가볍다"며 A씨에 대한 형량을 1심보다 높여 선고 했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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