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식까지 죽여버린다”…동업하던 친동생 흉기 협박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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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13. 오전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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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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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청산과정서 손해봤다는 이유로 술 취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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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친동생과 동업하던 사무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벽돌을 던지고 흉기를 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3일 오후 7시20분쯤 친동생인 B씨와 함께 운영하는 강원 춘천지역의 퀵서비스 사무실 유리창에 벽돌을 2차례 던져 깨뜨리고, 흉기를 들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친동생에게 “야 XXX 어디있어, 죽여버릴거야 너, 니 자식까지 죽여버린다”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A씨는 친동생과 퀵서비스 사무실을 동업해 운영하다 사무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손해를 보게 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날 사무실 직원인 C씨가 건방지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주먹으로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던 C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B씨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특수협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A씨가 칼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씨가 사무실 안에 있을 때 유리창이 깨지면서 벽돌이 사무실 안으로 날아온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와 B씨는 같은 사무실 내에 있었고, B씨가 이를 들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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