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신병원 넣어” 팔순 노모 살해 아들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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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11. 오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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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불만 품고 행패
재판부 “폭력 전과 있고 방화까지 시도” 중형 불가피
국민DB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데 불만을 품고 팔순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존속상해치사 및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12일 오후 8시30분쯤 진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가정용 LP 가스통에 불을 붙이려다 어머니(87)가 이를 말리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동생에게 전화해 “내가 엄마를 죽인 것 같다”고 했고, 동생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집안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 측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인 A씨는 며칠 전 어머니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퇴원 후 이 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살해수법이 잔혹하고 이전에 폭력 범죄 전과가 있다. 범행을 인정했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숨지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동생과 죽으려고 방화까지 시도한 점 등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금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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