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지도한다며 때리고 바지 벗겨…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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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서울신문]
“죄질 가볍지 않아…합의한 점 등 고려”

후임병의 옷을 벗기고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정지선)는 군인 등 강제추행,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육군 한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며 지난해 3~4월 생활관에서 후임병의 바지를 벗기거나 지도 명목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층 침대로 올라가는 후임병의 바지를 벗겨 냉동고에 집어넣은 뒤 바지를 가지러 가지 못하도록 침대 사다리를 치워버렸다.

선임으로서 후임을 지도한다며 4kg짜리 케틀벨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십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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