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 딸 학대한 유치원 교사 때린 아버지는 정당방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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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4.11. 오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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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인화 법률N미디어 인턴]
/사진=커뮤니티 캡처
중국에서 발생한 유치원 폭행 사건이 커뮤니티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교사는 아이가 옷을 입으려 하지 않자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를 때렸는데요.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유치원에 들어와 이 모습을 목격했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교사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공개된 CCTV에 누리꾼들은 ‘내 자식이 맞고 있는 걸 보고만 있는 부모가 어딨냐’, ‘그래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똑같이 때리는 건 너무했다’ 등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딸을 학대한 교사에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한 아버지, 국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정당방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정당방위 인정되려면, 상대방보다 피해 커야

형법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그 이유가 상당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정당방위를 말하는데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위협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만을 정당방위로써 인정하고 있는데요.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하려면 △먼저 폭력을 행사해선 안되고 △상대방보다 과한 폭력이어선 안되며 △상대방 피해가 본인의 피해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적극적 공격행위’로 인정돼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2014년 발생했던 도둑 뇌사 사건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새벽 3시경 자택에서 서랍을 뒤지고 있던 도둑을 발견한 A씨는 제압 과정에서 빨래 건조대를 이용해 수차례 내려쳤습니다.

결국 도둑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뇌사판정을 받았는데요. A씨는 “집에 계신 어머니와 누나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지나친 과잉방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는 3심까지 간 끝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과잉방위도 면책사유 있다면…처벌대상 아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교사를 때린 행위는 어떨까요? 정당방위로써 인정될 수 있을까요?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차원의 행위였음을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아이의 피해보다 교사의 피해가 적어야 하는데요.

CCTV를 살펴보면 아버지는 아이가 맞고 있는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 교사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다시 교실 뒤편으로 교사를 데려가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사했는데요. 이전 상황의 경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행위로써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 공격행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단순 제압이 아닌 지나친 수준으로 위력을 행사했다면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법원은 일부 상황에 예외를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 등으로 발생한 행위라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의 범위에 따라 책임을 면해주는 건데요.

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주택에 살던 B씨는 집주인 C씨의 딸이 마당에 있는 모습을 보고 불렀으나 대답을 하지 않자 ‘어른에게 인사 좀 해라’라며 다그쳤습니다. 집주인 딸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B씨가 그녀의 팔을 잡아당기자, 집주인 딸은 소리를 질렸습니다. 이를 들은 C씨는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와 B씨를 마구 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갈비뼈가 부러져 C씨는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B씨의 부상 정도 등을 보면 C씨가 죽도로 가격한 행위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야간에 딸이 건장한 성인 남성 등에게서 위협당하는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흥분 등으로 저질러진 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치원 교사를 폭행한 아버지의 행위도 판단에 따라 ‘면책적 과잉방위’로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당시 상황이 위협적이었고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만한 범위 내의 행동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인턴 송인화


송인화 법률N미디어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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