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노리고 포르쉐 매입…계획 틀어지자 차주 협박‧감금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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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19. 오전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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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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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4개월 실형…범행 가담 50대 남성 집유
춘천지법 전경© 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입한 포르쉐 중고차량에 남아있던 할부금·근저당권으로 계획이 틀어지자 차주를 협박하고 감금해 차량 매입대금을 뜯어내려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공갈‧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4)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운영하던 C씨(41)가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리는 대가로 중고시세 5000만원인 포르쉐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줬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차량을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3000만원 시세차액을 남겨 이득을 보기로 마음먹고, 이틀 뒤 지인인 B씨(54)에게 빌린 2000만원으로 B씨의 포르쉐를 매입했다.

그러나 이 차량에는 할부금이 3000만원 가량 남아있었고, 채무 2000만원의 근저당권까지 설정돼 있어 A씨는 자신이 노리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게 됐다.

이에 A씨는 차량 매입대금 2000만원 상당을 원래 차주인 C씨에게 받아내기로 한다.

© News1 DB

이후 A씨는 2018년 1월 중순 춘천의 한 사무실로 C씨를 불러내 자신의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산에 가서 묻어야겠네, 돈을 갚지 않으면 개우리에 처넣어야겠어”라고 협박해 포르쉐 차량 매입과 관련된 손해액인 2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C씨가 돈을 주지 않자 A씨는 같은해 5월4일 피해자를 협박해 100만원을 빼앗는 등 두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갈취했다.

A씨가 C씨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자신의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B씨는 지난해 1월26일 오전 원주지역에서 C씨를 우연히 만나게 됐다.

B씨는 C씨에게 다가가 “XXX야 여기서 만날지 몰랐지, 왜 연락을 안받느냐”며 욕설을 퍼붓고, C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둔 뒤 A씨를 불러냈다.

이후 연락을 받고 온 A씨는 C씨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자신의 차량 뒷자리에 태워 한 사무실로 이동해 총 10시간50분 동안 C씨를 감금했다.

A씨와 B씨는 이같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아무런 자숙없이 이 사건 공동감금 범행을 저지른 점, 수차례에 걸친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B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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