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어와라" 말에 50년 함께 산 아내 살해…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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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13.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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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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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돈을 벌어오라는 잔소리에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 70대 노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6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69살인 아내 B씨가 "월급 한 번 준 적 있냐"며 핀잔을 주자 격분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자녀들에게도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긴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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