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6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69살인 아내 B씨가 "월급 한 번 준 적 있냐"며 핀잔을 주자 격분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자녀들에게도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긴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네이버 홈에서 [MBC뉴스] 채널 구독하기
▶ 새로움을 탐험하다. "엠빅뉴스"
▶ [M라운지] 편안한데 찰진 수다의 공간
Copyright(c) Since 1996, MBC&iM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