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안 빌려준다고 폭행하고 돈 뺏은 외국인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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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12. 오후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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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DB

처음 본 행인이 담배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22)씨와 B(24)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C씨의 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현금 5만원과 주민등록재발급증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행으로 피해자는 뇌진탕, 꼬리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의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길을 지나던 C씨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시비를 걸었다”며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담배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집단적으로 구타했다”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씨 등은 2심 재판부에서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범행 전후 A씨와 B씨의 행동과 말투 등을 종합하면 술을 마셨다는 것이 인정되지만,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jg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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