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 살해하고 시신 냉장고 유기한 김다운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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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10. 오후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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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운ⓒ연합뉴스
'청담동 주식 사기' 이희진(35)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 김다운(36)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조휴옥)는 10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 동포 3명과 경기 안양시 한 아파트에 침입해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의 매매증서를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10개월 전부터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는 이씨 부모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하고 이튿날 이씨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고 있다. 심부름센터 직원을 동원해 이씨 동생을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운 혐의(강도음모)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2명을 살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사건을 저지르기 10개월 전부터 이 범행을 계획해왔다"며 "살해 이후에는 시신을 손괴 유기하고 5억 원을 강취한 뒤에도 추가로 이 씨의 친동생을 납치할 계획까지 세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재판 직후 "나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이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당초 김씨는 지난해 3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으나, 그해 10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법률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1심 재판부가 이 절차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강도음모' 혐의 사건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국참 희망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재판을 속행했다. 절차상 하자로 1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된 재판은 처음부터 다시 열려 다시 선고가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파기 환송 후 김씨는 국참 희망 의사를 유지했으나 파기환송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한편, 이씨는 증권방송 전문가로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해 주식 투자 피해자들을 대거 양산하고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2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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