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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외상값 독촉에 흉기 휘두른 단골손님…처벌은?

등록 2020.02.16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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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 독촉 변제 요구에 욕하며 흉기 휘둘러

서울남부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시스](뉴시스DB)

[서울=뉴시스](뉴시스DB)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상대방을 향해 욕을 하며 흉기를 한번 휘두르면 처벌을 얼마나 받을까.

서울 강서구의 한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홍모(54)씨는 피해자 A(54·여)씨가 운영하는 해장국집을 평소 자주 이용해왔다.

그런데 홍씨는 A씨의 해장국집을 이용하면서 6만9000원의 외상을 한 상태였다.

지난해 6월30일 A씨는 홍씨가 일하는 중국집으로 찾아가 "외상값을 언제 갚을 것이냐"라고 말하며 변제를 독촉했다.

그러자 홍씨는 격분해 "이 OO년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약 20㎝ 길이의 흉기를 들고 A씨를 향해 1회 휘둘렀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홍씨에게 지난 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정 판사는 홍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집행유예 적용에는 A씨가 홍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A씨가 홍씨의 처벌을 원했다면 실형을 선고받았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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