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상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지난 2일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파주 소재 이종사촌 형 B씨(63)의 집에 침입한 뒤 B씨와 그의 아내(59)를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B씨로부터 전원주택 개발사업의 현장소장 자리를 맡아주면 월급 2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듬해 2월부터 파주 지역 한 현장 인근 컨테이너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A씨는 지난해 6월 거처를 옮겨 지냈다.
A씨는 B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총 300만원가량을 받았지만,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약속한 급여 등 9000만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게 했다”며 “유족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 네이버 구독 첫 500만 중앙일보 받아보세요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 삼천피에 찬물? 공매도 재개, 당신 생각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