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친구 때려 살해 유기한 범인에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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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04.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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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살해 뒤 시신 유기' 20대들 영장실질심사./'뉴시스

마약을 투약한 후 친구를 7시간 이상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두 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8년을, B씨(22)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했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살인죄는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고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B는 벌금형 외에 동종전력으로 처벌 전력이 없고 비교적 가담 정도가 약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자 피해자의 유족은 형량에 불만을 드러내며 반발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재판장을 향해 “아들은 60년 이상 더 살 수 있었다. 가족들의 고통은 모르는가. 징역 10년이 말이 되나”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표 부장판사는 “유족의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재판부는 양심에 따라 적절한 형을 선고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29일 오후 2시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마약류를 흡입하고 동갑내기 친구인 C씨를 7시간 가량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다음날 C씨의 시신을 훼손해 훔친 지인의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 2명과 C씨는 과거에 함께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친구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C씨가 던진 가위에 맞아 발에서 피가 났고,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흥분을 참지 못해 범행했다”면서도 “머리를 때린 적은 없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험담을 하고 돈을 갚지 않아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C씨가 숨지기 전 폭행을 당해 얼굴에 멍이 든 C씨와 함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범행 직후에는 C씨인 것 처럼 속여 가족과 휴대폰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고석태 기자 kos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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