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뜻없다” 동거남 살해하곤 “자살” 거짓말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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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6년 선고
국민일보DB

동거남이 결혼할 뜻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홧김에 살해한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6시쯤 전북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 B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둘은 6년 동안 함께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B씨는 결혼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A씨는 이에 격분해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119 구급대원은 아파트 내부에 쓰러져 있던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B씨는 숨을 거뒀고 A씨는 치료 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목을 찔러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목의 상처는 극단적 선택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극단적 시도 때 흔히 발생하는 주저흔(망설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인 침입 흔적도 없었고 주변의 혈흔 등 객관적 증거가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존엄한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범죄”라며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금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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