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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보낸다" 협박한 아동시설 원장…법원 "해임권고 정당"

송고시간2020-01-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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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기자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아이들에게 "정신병원에 보내겠다"는 등 협박 발언을 한 아동복지시설의 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임 권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광주에 있는 S아동복지시설 원장인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등 중징계 조치 권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S복지시설 원장으로 재직해오다 2018년 아동 인권침해를 이유로 인권위로부터 '해임 등 중징계 조치 권고 처분'을 받았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허락받지 않고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B양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

A씨는 또 다른 아동들에게도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정신병원 입원, 전원 조치, 강제 퇴소 조치 등을 언급하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문제를 일으킨 아동들을 지도하는 한편 해당 아동들로부터 다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동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인권위가 A씨에게 내린 처분의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B양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아동들에 대해 일시 귀가 조치를 하거나 다른 시설로의 전원을 시도한 행위는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것으로, 이 또한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아동 보육 시설의 장으로서, 시설 아동들을 보호와 양육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기본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시설 운영의 편의와 통제를 위해 일부 아동들에 대해 부적절하고 과도한 수단을 사용했다"며 "시설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설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원고의 해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인권위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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