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벌이다 집에 불질러 친형 숨지게 한 40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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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22. 오후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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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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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심 징역 9년 파기…징역 7년 선고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다툼을 벌이던 중 집에 불을 질러 친형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판결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A씨도 2~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부상에 시달리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0일 오후 10시55분쯤부터 오후 11시24분 사이에 전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형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오후 9시56분부터 10시32분 사이에는 자신의 집 마당에 세워놓은 배우자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화재는 성질상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생기게 하는 경우도 많아 방화죄는 죄질이 중한 죄이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불을 지른 뒤 술에 취해 저항이 힘든 B씨를 대피시키려는 노력 없이 혼자 도망쳤다"며 "이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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