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에 슬리퍼로 때린 50대 남성,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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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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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 혐의’ 50대 남성에 징역 1년 8개월 선고
法 “모욕적 방법으로 폭행해 피해자 정신적 고통”
SNS로 당시 상황 공유되자 엄벌 요구 주장 나와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 50대 남성이 지난해 8월 오전 서울 도시철도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폭행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22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인 상황인데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큰 소리로 지하철에서 떠들다가 이를 지적하는 승객을 폭행했다”며 “슬리퍼로 뺨을 때리는 등 모욕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사는 “정신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가족들을 통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서울 도시철도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들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어 A씨에겐 상해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는 당시 피해 승객들의 목을 조르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이들의 얼굴을 때리며 난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이러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유되면서 온라인상에선 ‘A씨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A씨 측은 그동안의 공판에서 “A씨는 20여 년째 흔히 ‘조울증’이라 불리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데, 당시에도 처방받은 약이 잘 듣지 않아 감정 조절이 잘 안 돼 병원을 가던 중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해왔다.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폭행)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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