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시모 머리채 잡은 며느리 "성매매한 아들 둔 벌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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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21. 오후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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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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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남편의 성매매로 자신까지 성병에 감염되자 분에 못 이겨 80대 시어머니를 폭행한 며느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4월 13일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뒤 자신도 성병에 감염되자, 시어머니 B씨(89·여)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자식을 잘못 뒀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며 무릎을 꿇고 빌도록 강요하고, 흉기로 B씨를 위협하는 모습을 영상 통화로 남편에게 보여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고령의 시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넘어 흉기로 협박한 것은 반인륜적"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남편의 외도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과의 마찰까지 더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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