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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청사 전경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8일 오전 1시쯤 전북 부안군 B씨의 술집을 찾아가 “콩밥 잘 먹고 왔다. 장사 잘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보복 협박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협박을 말리던 옆집 가게주인의 얼굴을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2018년 8월 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B씨의 고소로 법정에 서게 돼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만기 복역 후 출소했지만,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피해자를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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