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죄 신문배달원에 집행유예 '선처'…"성실히 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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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21. 오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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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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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행인 때려 숨지게 해…유족과 합의해 형량 감경

상해치사죄 신문배달원에 집행유예 '선처'…"성실히 살길"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신문을 배달하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내렸으나 "합의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순 없다"며 피고인에게 더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할 것을 주문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3시 30분께 신문 배달을 하던 중 50대 행인 B씨와 말다툼하다가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신문 배달하는 모습을 B씨가 촬영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정 판사는 "최근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돼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감경 요소로 고려했지만, 이 사건 범죄는 법정형이 유기징역 3년 이상인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가족·주변인과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유족과 합의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순 없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더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A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감사합니다"라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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