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50만원 요구에 격분…동거녀 죽인 40대, 2심도 '징역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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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29.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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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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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엄중한 처벌 불가피…자수, 119 신고한 점 참작"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동거녀를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0일 밤 10시쯤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격분해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매달 생활비로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전남편에게 돌아가든지 다른 남자를 만나겠다'고 말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A씨는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는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를 했고, 119에 신고를 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A씨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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