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 10일 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A씨의 범죄 행각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다. A씨는 당시 부산 지역 한 건물 안에서 여자친구 B씨(20대)와 말다툼하다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졸랐다. 같은 해 5월에는 부산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 머리와 턱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A씨는 참치캔 등 흉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행위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부모를 죽이겠다', '신체 일부를 못 쓰게 하겠다' 등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까지 7개월 동안 여러 차례 폭행·협박에 시달린 B씨는 지인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차례 때렸다"며 "신체에 심한 멍이 들게 하기도 했는데 피해자가 큰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기도 한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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