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 사건’ 국민참여재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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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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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김씨에 국참 희망 의사 묻지 않은 사실 드러나
수원고법, 절차상 중대한 하자 발생 파악…파기 환송 판결
수원지법, 국참 희망 의사 배제 결정… 1심부터 다시 형사재판


'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이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 26일 오후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재판부의 절차상 실수로 1심부터 다시 열리게 된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살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치러진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16일 강도살인, 시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다운(35)씨 측의 국참 희망 의사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전날 열린 이 사건 2차 준비기일에서 국참을 열어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법원은 국참 진행이 적절치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김씨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다시 1심부터 재판을 받게 됐다. 첫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해당 재판의 2심에선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진 1심에서 재판부가 김씨에게 국참 희망 의사를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년6개월간의 재판도 모두 없던 일이 됐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같은 해 9월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김씨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운 혐의(강도음모)로 추가 기소됐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면서 선고를 미루고 재판을 속행했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사건에 대해 국참 희망 의사를 물어야 했지만 강도음모 혐의 사건 병합 과정에서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해당 재판에서 지난 3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인 수원고법은 1심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10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2월25일 오후 4시6분쯤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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