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객에 기계톱 휘두른 60대' 2심 형량 늘어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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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30. 오후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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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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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도 깊은 논의 결과 원심 형량 너무 가벼워"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벌초객과 주차 시비를 벌이다 기계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30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평생 장애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부상을 입게 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며 그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결과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다리 근육과 신경이 손상돼 영구적 장애 가능성이 있다"며 "당시 현장에 자녀도 있는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제주 지역 벌초 행렬이 이어지던 시기에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집 근처에서 벌초객 A(42)씨에게 기계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의 집 앞에 세운 A씨의 차량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갑자기 기계톱을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오른쪽 다리 좌골 신경이 모두 끊어져 병원에서 정상적인 걷기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초기 경찰은 김씨의 혐의를 살인 미수로 특정했지만,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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