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이어진 가정폭력… 아들은 아버지를 불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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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가정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자던 5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질러 자고 있던 50대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폰만 만진다고 나무라며 폭행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마음먹었다”며 “더 맞을까 봐 무서웠고 극단적 선택을 위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화를 이용한 극단적 선택은 심한 고통을 수반해 굳이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고 준비했다는 것이 선뜻 납득되지 않고 피고인은 불을 지르는 즉시 대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인간 생명이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한 매우 중한 범죄”라며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범행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반인륜적이어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방법이 잔혹한 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한 점, 폭행 등으로 불우한 유년 시절 보낸 점, 사건 무렵에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홍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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