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동거녀와 사귀던 이웃집 남자 살해한 50대 중형 확정

입력
수정2020.12.01. 오후 12:01
기사원문
이세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야구방망이, 칼 준비해 찾아가…1명 사망, 1명 중상
법원 "죄질 매우 불량" 징역 20년 선고
© News1 DB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동거녀가 가출해 다른 남자와 가까이 지낸다는 이유로 흉기난동을 부려 1명을 사망하게 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염씨는 지난해 11월 자신과 2년간 동거했던 피해자 A씨가 집을 나가 이웃인 B씨와 남녀관계로 지내는 것으로 생각해 격분하게 됐다.

염씨는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B씨의 집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 두 사람을 폭행하고, 도망치는 두 사람을 쫓아가 칼로 복부로 수회 찔러 B씨를 사망하게 하고 A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염씨는 또 살인미수 등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된 후 경찰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유치장안에 설치된 변기커버를 손으로 뜯어낸 후 바닥에 던져 공용물건손상 혐의로도 기소됐다.

염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염씨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야구방망이와 식칼을 미리 준비해 B씨 집을 찾아갔다.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 폭행하고 칼로 찌른 점 등 정황을 볼때 염씨가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과 피해자들이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염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뉴스1 바로가기 ▶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