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소영)는 살인, 상해, 체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유모씨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유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15년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3월9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주거지에서 남편인 6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지난 1983년 결혼한 뒤 37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왔으나 최근 3년 동안은 다툼이 잦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다투게 된 이유는 A씨의 외도 때문이다. 유씨는 이를 알게된 뒤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A씨와 충돌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외도 문제를 추궁하며 철제 옷걸이 등으로 A씨의 등 부위를 수차례 내리찍고 어깨를 물어뜯어 상처를 냈다.
올해 2월에도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A씨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나일론 끈 등을 이용해 20분 동안 A씨를 결박하기도 했다. 한달 뒤에는 안방에서 A씨의 옷을 모두 벗게한 뒤 벽에 세워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폭언, 욕설, 폭행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오다가 결국 저항할 의지마저 잃어버린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의 외도가 사실이라고 해도 사랑과 정으로 아껴주고 잘못도 보듬어줘야 할 부부 사이에서 용서를 구하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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