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6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2014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술에 취하면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만취해 범행했지만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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