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 또래 폭행하고 변기에 머리 넣은 10대들…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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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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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10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과 B(19)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C(17)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5월 동네 후배인 D(16)군을 불러내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뒤 D군을 폭행하고 머리를 변기에 집어 넣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 B군, C군은 또다른 10대 2명을 폭행한 뒤 돈을 뜯어낸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공탁 여부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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