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손님 살해한 종업원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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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29. 오후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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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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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성인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손님을 살해한 종업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판단해 재범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관악구의 성인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다투던 50대 손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5년과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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