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폭행에 딸 식물인간 됐다"...가해 남성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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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03. 오전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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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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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살 원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됐다"며 "이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피해 복구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재판 과정에서, "딸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는데 검찰이 피고인에게 5년을 구형했다"며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렸고, 이후 검찰은 8년으로 구형량을 올렸습니다.

원 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을 밀치고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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