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움막 살인사건…13년 만에 자수한 동생, 항소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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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02.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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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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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과거 부산 낙동강변 움막에서 둔기로 친형을 살해한 뒤 13년 만에 자수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보호관찰 5년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10년 8월 친형 B씨(당시 40대)가 사는 부산 강서구 낙동강 근처 움막을 찾아가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하라고 권유했지만, 이를 거부한 B씨와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당시 움막 주변에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가 없어 경찰이 범인을 찾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은 사건이었다. 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던 A씨가 범행 13년 만인 지난해 8월 부산진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도 "사건 당시 수사기관에서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 종결된 사건이 피고인의 자수로 13년 만에 밝혀졌고, 피고인은 죗값을 치르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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