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으로 여성 내려쳐놓고…“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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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29. 오후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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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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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식당 밖에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요청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맹현무 판사 심리로 열린 곽모씨의 특수상해 항소심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상해를 입어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곽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곽씨는 지난해 8월 구로동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에 다른 테이블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20대 여성 A씨가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요청하자 화장실 앞에 진열된 상자에서 맥주병을 들고 와 A씨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만 빼고 보면 피고인은 법 없이도 살아갈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며 “많은 사람이 탄원서를 쓴 것은 피고인이 착하다는 걸 입증한다”고 했다.

곽씨는 “중증 장애가 있는 아버지,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어머니가 계시며 저 역시 콩팥병 3기 치료 중”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측은 “피해를 본 아이 인생이 망가졌다”며 “반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벌을 받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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