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기죄 최고형 15년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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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23.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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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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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액 5억 이하땐 대부분 감형젊은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하고 있다. 사기죄 최고형은 15년이다. 하지만 100명이 넘는 다중 피해자가 생겨도 1인당 피해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을 비켜갈 수 있다. 편취한 이익금이 1억~5억원인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은 1~4년이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감형돼 하한선 형량이 부과되는 실정이다.

22일 한국경제신문과 리걸테크 스타트업 엘박스가 1727건의 1심 사기 판결을 분석한 결과 초범, 미성년 등의 이유로 77.1%가 형량을 감경받았다. 1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윤정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13년 전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만들 때도 나이를 이유로 감형하는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컸다”며 “최근 사기 범죄 연령층이 점점 낮아져 비판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를 가장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대다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 5년간 유사 수신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는 전체(2518건)의 8%(201명)에 그쳤다. 불구속 상태에서 유사 범죄를 계속 저지른 사례도 적지 않다. 전재호 법무법인 더쌤 변호사는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한탕에 말아먹는 다중 피해 사건의 경우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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