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정성화)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1년 8월 한강 아라호 선착장 앞 벤치에 앉아있던 일행 5명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들 중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피해자 중 한명인 A씨(25)의 머리를 때리자, B씨(19)가 이 씨의 멱살을 잡았고 이 씨는 B씨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어 B씨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던 C씨(19)의 명치도 팔꿈치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법정에서 “일행이 먼저 자신을 향해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피고인의 몸에는 주먹으로 맞거나 한 상처가 보이지 않았고, 땅바닥에서 굴러 생긴 찰과상만 관찰됐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진술한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출혈 등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정당방위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