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과 싸워 기분 나쁘다”…치킨집 찾아가 출입문 부수고 난동 핀 4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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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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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튀기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배달 직원과 다퉜다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가게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다른 직원을 철제 옷걸이로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는 재물손괴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7월 배달 직원 B씨와 싸운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치킨집에 찾아가 유리로 된 문을 부쉈다. 또 다른 직원 C씨의 멱살을 잡고 철제 옷걸이로 목을 향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식당 안에서 난동을 부려 손님들을 내쫓아 운영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22년 9월 지나가던 남성에게 “왜 길 위에 쓰레기를 버렸냐”고 말하며 밀치는 등 폭행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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