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전 갈등 지인 흉기 살해 50대 징역15년 가벼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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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18.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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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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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뉴스1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금전 문제로 다투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1심 판결(징역 15년)에 대해 형이 너무 낮아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계획성을 보였고, 사망 피해자 외에 다른 지인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후 8시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C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권고형은 징역 10년~21년4월이다.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살해'라는 결과까지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이 판결이 선고된 지 나흘만인 지난 16일 "형이 무겁다"며 검찰에 앞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국민 생명을 침해하고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살인 등 강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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